▲아이유. (뉴시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좋은날’‘삐삐’‘가여워’‘BOO(부)’‘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를 작사했고 ‘삐삐’도 작사·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수개월 전부터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이유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분홍신’의 경우 2013년 공개 직후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