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연이은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ㆍ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제주 4·3 추모일 격 낮은 기념일 등 입니다. 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 △녹취록 유출에 따른 대통령실 공천 개입 △JMS(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제주 4·3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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