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관련 추가 혜택 제시
시설 부품 40% 이상 미국산이면 대상에 포함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외부 (사진제공=한화)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되는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 추가로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시설에 사용되는 모듈과 인버터 등 부품의 4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에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달리는 한화큐셀은 현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1월 한화큐셀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 3조2000억 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IRA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도 세액공제 등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