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입력 2023-05-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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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점검 의사 밝혀
국내 증권사 13곳·외국계 5곳 보유 CFD 계좌 긴급 확보
거래소 시장감시위 내 특별점검팀 신설…2개월 내 점검 완료 목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 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필요 시 점검 기간을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달 중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금융위 측은 계좌정보 확보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사 5개는 SG·노무라·크레딧스위스·모건스탠리·HSBC다. 증권사들이 보유한 CFD계좌 약 3400개는 올해 2월 말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계좌 수는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 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다.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거래소는 이번 집중점검을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 내 인력 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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