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아왔다.
이에 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당초 7000여 세대에서 2만4000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