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은 법률 상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