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복지부 등에 권고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