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심(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 47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았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했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회계 보고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이들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법정 수당‧실비 등 금품을 수수했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