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고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두 사람 모두 면허가 없었고,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17) 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 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 씨가 몰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B 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 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