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소득에 포함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