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이던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이상 분유를 주지 않았으며,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먹이며 이유식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에 9㎏이었던 B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7.5㎏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해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