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금융위는 ‘2023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의결서’를 통해 우리은행 금융센터 및 지점에서 발생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2억5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는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일부 영업점에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한 일부 금융센터와 영업점에서 펀드, 신탁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금융위는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했다. 사유는 “위반행위가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따른 중과실임을 감안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과태료도 당초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