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사례가 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 18일부터 21일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 적발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해 다수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