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판단한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