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1월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원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2만 건 중 5000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를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 시행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공시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