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공개
지난해 걷힌 부담금이 1년 전보다 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원유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00억 원(28개 부담금)이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 제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해당 방안에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개선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