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입력 2023-05-24 16: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벤처투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투자우용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ㆍ기업가치 화정후 전환사채 발행
“원할한 자금조달로 기업에 단비”…정부 “연 8조 벤처펀드” 급물살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만 남겨두면서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낸 법안을 통합ㆍ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 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은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른 법 시행령을 인용해 규정하지 않고,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압박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를 연간 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경기 악화와 실리콘밸리은행(SVC) 파산 사태 등으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의무 적용방식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겸업하는 경우 투자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벤처펀드가 별도 투자목적회사(SPC)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SPC를 설립해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쓰이던 법적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 취지에 맞도록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