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입력 2023-05-25 15:59수정 2023-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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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면 재검토 촉구” vs 의료계 “대면진료가 원칙”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돼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선을 담보할 수 없다.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시범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아청소년 야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반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시범사업 안을 두고 비대면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도 무조건 대면으로 약을 수령하도록 강제한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리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661만 건 이상, 1397만 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으로 성공한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시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충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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