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해야…미국 수준으로”
이원욱 “현재 부재한 ‘하한선’ 두는 것도 고려해야”
서동용 “온정적 처벌해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건”이라면서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면 피해액이 2330억원대 (범죄의) 형량 범위를 10년에서 20년, 그리고 7000억원이 초과되면 33년, 그 정도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반해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9.3%란 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면서 “(무죄율이) 20배나 높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사 방식이 압수수색 검증만으론 부족하고, 범죄 수사 통신제한 조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핵심기술에 있어서 국내 유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다.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만 없다“며 ”'하한선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고 말을 거들었다.
그러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그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기술유출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행정부의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 탈취·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공짜로 뺏어 먹다시피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과 경찰이 모두 다 ‘온정적’으로 처벌을 해오다가 최근 기류가 바뀐 걸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한 관행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에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인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명이다. 이는 지난해(17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