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돈봉투 20개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비선’처럼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죄를 받는 강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28개를 마련하도록 지시‧권유했다.
강 전 위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은 돈을 마련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또,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이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권유하자 2회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하고 권유했다.
이 밖에도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경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선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송 전 대표와 캠프 주변에서 일을 도와준 사실상 ‘비선’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 전 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여서 공식적으로는 경선캠프에서 활동이 어려운데 캠프 외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비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강 전 위원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 됐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위원이 당시 조직본부를 이끌던 최종 책임자인 강 전 위원이 (송 전 대표의) 비선으로 활동한 윗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일부 수사자들을 특정했다. 만들어진 돈 봉투는 20개이지만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건네졌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봉투 20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위원장, 지역상황실장, 국회의원 이렇게 세 카테고리 전달된 것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배달사고 났는지 등 모든 경우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