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까지 막는 건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영업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들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처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무섭게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이 꺾인 식자재마트 업계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강화하며 사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서울 전역에 이어 경기권까지 새벽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에 이어 식자재마트와 비교해 또 역차별을 받게 됐다.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통업계 내부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0년 사이에 국내 유통업계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법이 역차별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