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8347만 원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50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 또는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업무 몰입도가 개선된다고 했다. 또한, 초과근로는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풀이했다.
지난달 전경련이 실시한 '주요 기업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2.5%는 유연근로시간제가 근로자의 업무효율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으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4.5%, 4.0%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탄력적 근로시간제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1.5%)에 비해 각각 약 3%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경연은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는 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 1년, 프랑스 3년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이며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
한경연 관계자는 “수개월 이상의 프로젝트가 많고 국내외 고객사 사정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ITㆍSW, 바이오ㆍ제약, 기업금융(IB) 등의 여러 분야들은 짧은 단위‧정산기간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단위‧정산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어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