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입력 2023-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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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표 발의
국내기술 해외유출 시 처벌 기준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검토 요건 추가
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한 직원. (사진제공=삼성전자)

여야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해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 기준을 높였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계한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18년 25건,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2건, 2022년 24건이다.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이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이 해외보다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첨단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주요기반시설·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정부의 승인·신고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함께 발의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첨단기술 보호를 주장하는 만큼 관련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에 열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술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고, 기소 인원 자체가 매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적발 자체가 어려운 범죄”라며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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