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경영환경 개선…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높아질 것"
농업인 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다.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종협은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