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금어기 달라, 비어업인도 과태료 80만 원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전라남도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는 6월 21일~7월 20일, 충청남도 가로림만ㆍ근소만은 4월 1일~5월 31일이 금어기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소라는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 울릉군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다.
새조개는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이며 다만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전남(무안·영광 제외)ㆍ제주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