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출처=IHQ ‘에덴’ 캡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안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