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민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 조씨는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면서 “외제차라는게 이렇게 날마다 바꿀 정도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 조씨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이날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외제차 운전 증언이 논란이 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정 증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강 변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마치 제가 법정에서 위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의전원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외제차를 몬 적이 없다. 당시 학생일 뿐이었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부모 돈으로 스포츠카를 몬다는 인식이 생겨 힘들었으며 계속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를 운전하다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최근 차를 바꿨다고 증언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