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입력 2023-06-01 12:06수정 2023-06-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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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 (연합뉴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타다의 약관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기존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회원가입한 특정 회원들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지 노상에서 불특정인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금지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고의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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