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입력 2023-06-01 16:30수정 2023-06-01 17: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도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은행들의 위험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시 부실 금융회사를 차질 없이 구조조정했던 우리의 정리제도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도 적합한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리방식의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예보 아카데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야말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예보를 표현하기에 최적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청년예보로서 매 순간 치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