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 의원은 “기본정보가 빠진 재난 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면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