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에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시 교육감이 낸 무효확인 소송 송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다”며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