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