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기업 쌍용정보통신이 정부의 관급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맞서 6년간 진행해온 소송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도모한다.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사업을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부과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쌍용정보통신은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은 105억 원이다.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은 승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송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아이티센그룹에 합류한 이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아이티센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해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성과를 내왔다. 대형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비롯해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시작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
쌍용정보통신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티센에 인수된 2020년에는 연결기준 약 1200억 원 매출에 약 105억 원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올해에는 1분기엔 약 1070억 원 매출과 약 19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근 쌍용정보통신의 클라우드 물적분할 자회사인 클로잇이 클로센(구 LG히다찌)과의 합병을 완료해 이에 따른 시너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