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첸백시 측은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SM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엑소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비밀 정보다. SM은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첸백시는 1일 불투명한 정산 및 ‘노예계약’을 이유로 들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M 측은 정산 및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순한 외부 세력의 모략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