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증권형 토큰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투자계약증권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계약증권 자금을 모집하고 공동의 사업을 이끌면, 기존 증권으로 담지 못했던 신종 자산들을 담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5일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Securiy Token Offering)’ 토론회에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잠들어있던 투자계약증권들을 꺼낼 때가 됐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면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의 자금조달이 아닌, 회사가 수행하려는 신규 가치를 기반으로 향후 또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이익을 부여받는 계약상의 관리를 뜻한다. 기존 전통 증권이 담지 못한 신종자산을 투자계약증권에 담게 되면서, 기존증권이 권리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블록체인 메인넷 경쟁력 확보 △글로벌 확장성 고려 △효용성을 고려한 토큰증권 발행 제도 △합리적 발행규모 설정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트렌드 수용 △토큰증권 웹3 플랫폼 연계 및 확장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선임 매니저는 기업들이 토큰증권 발행 과정에서 1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발행 규모’를 짚었다.
그는 “토큰증권 발행기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중 90%는 저희가 거절하고, 5%는 검토, 나머지 5%는 저희가 구애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발행규모다. 토큰증권으로 얼마까지 기업들이 자금조달,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벤처기업이 분산원장을 활용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배 대표는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위해 명의개서대행업 스몰라이센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STO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2차 시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승 SK텔레콤 Web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 토큰증권 안착 과정을 위한 조건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발행·유통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비용 최소화 △확장성을 고려한 스테이블 코인(CBDC) 기반 거래 지원 △유동성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참여에 대한 인센티즈 제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제도보다 훨씬 고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면 사업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유인책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검토 중인 CBDC와 연계하거나, 금융권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거래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시장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집중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며 “거래 한도 제한도 모호하다. 거래 한도가 유통플랫폼별 1인당 연 1000만 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래 한도가 작으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발행은 증권사만 가능하도록 한다.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하려면 장외거래중개 인가가 필요하다. 소액 단위로 공모가 가능한 한도도 변수다.
김 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출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초기 사업은 기술적인 표준이 부재하고, 과도한 복잡한 인프라 구조가 수반된다. 이러한 투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 고민되는 기관들에게 저희가 공동 분산원장과 공동 플랫폼을 제공해주면 토큰증권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기업 관점에서 STO 생태계 성장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 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