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51)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우원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직 본안 소송인 약정금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으나,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현재는 전두환 씨 청와대에서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웨어밸리를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한 바 있다.
전우원씨는 형 전우성씨와 함께 지분 7% 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