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으로 알려진 김모(사망) 씨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변 씨는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강 씨와 조 씨는 사망한 김 씨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담당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 씨의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