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입력 2023-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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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처벌받게 해야”

▲(왼쪽부터) 승무원 지시 불이행, 언어폭력, 기내 만취 발생 건수. (IATA 발표자료 캡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구촌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난동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4∼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9회 연차총회에서 지난해 세계 항공편 1000편당 발생한 기내 난동이 1.76건(568편당 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000편당 1.2건(835편당 1건)에서 빈도가 47% 증가한 것이다. IATA는 “지시 불이행 사례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 잠시 줄었다가 작년 한 해 내내 다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내 난동 사건의 연도별 전체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IATA가 3월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를 인용해 발표한 세계 항공편 수는 2021년 2570만 편, 지난해 3220만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1년 기내 난동 사건은 3만800건이었다가, 코로나에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 작년 5만66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자주 발생한 기내 난동 유형은 흡연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을 포함한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꼽혔다. △언어폭력 △기내 만취 순이었다.

지시 불이행은 항공편 1000편당 2021년 0.224건에서 작년 0.307건으로 빈도가 37% 늘었다. 같은 기간 언어폭력과 기내 만취 빈도는 각각 61%, 58% 증가했다.

IATA는 기내 난동을 줄이려면 세계 각국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촉구했다.

MP14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부여한 1963년 도쿄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 성안됐다. 2020년 1월 발효 조건인 22개국 비준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 이집트, 케냐 등 45개국이 가입했다.

다만 세계 항공 주요국인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은 MP14를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도 아직 MP14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가 비준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국민을 타국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취항하는 주요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았는데 먼저 비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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