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으며 이 중 거래 취소는 2282건(23%)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 1086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하나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으로,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