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위해 여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당근마켓이 더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은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한편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C2C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해왔다.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포함해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분쟁 조정의 기준을 고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