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