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입력 2023-06-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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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27→16개 축소
‘주기적지정제+직권지정’ 비중 50% 넘어…금융위 “품질 개선 유인 저해될 수도”
“직권지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기존 27개에서 16개로 축소하면서 기존 사유에 해당했던 ‘대표이사 변경’도 삭제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삭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 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직권지정 사유도 확대됐다. 당시 금융위는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산업에 대해 지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 상장사는 705개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는 749개로 예상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와 직권 지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상장사 비율은 50%를 웃돌면서 2021년에 54%로 집계됐다. 작년에도 그 비율이 52%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은 통상 20% 내외의 기업이 지정되며, 경기가 악화 될 수록 지정 대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정제도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유인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권 지정사유 재정비 등을 통해 지정감사 비중이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지정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추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폐지한다. 나아가 금융위는 직권지정 완화 항목인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에서 ‘대표이사 변경’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표이사 변경은 일상적인 경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성과가 좋지 않아 해임했는데, 그렇다고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직권)지정된 기업을 보니깐 절반은 무자본M&A와 관련이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니었다”며 “무자본M&A의 경우 횡령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최대주주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변경만으로 (횡령 등 우려 사항)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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