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취약계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의 경우, 당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선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도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일경험 확대를 통한 근로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당은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 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을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꿀물 한 그릇이 효과를 보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누구나 다 준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10년 동안 8650억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운용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