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대상자는 지난해(526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서울시가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존에는 시 혹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출국금지됐다. 예를 들어 지방세(본세) 체납액이 서울시 1000만 원, 서초구 1000만 원, 부산시 1000만 원인 A씨의 경우 작년엔 출국금지가 불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타 시도의 체납액을 모두 더해 합산하면서 출국금지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개정 방침에 따라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