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전과 18범이란 이유로 징역을 많이 받는다며 억울하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것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했다.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는 또 반성문에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라고도 덧붙였다.
A 씨는 피의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피의자가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