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광고 시장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구글 “사업 좁은 측면에만 초점…동의 못 해”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심사보고서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예비조사에서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정리한 공식 문서다.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의심했다. 일례로 구글 광고 서버인 DFP를 통해 이뤄지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 측에 경쟁사의 입찰 가격을 미리 귀띔하는 방식이다. 또한 집행위는 구글이 2014년부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왔다고 봤다.
집행위는 고지서에서 “현 단계의 조사에서는 구글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입증될 경우 EU에서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구글에 광고 부문의 일부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예비적 견해에서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 측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사업의 주요 부문에 대한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집행위의 이러한 견해에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원 조사는 당사의 광고 사업의 좁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