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오른쪽)이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복위)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복위는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