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입력 2023-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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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칭해 불법리딩방 가입 유도·특정 종목 권유…Pre-IPO 투자권유 사례도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60(0.33%)포인트 상승한 2637.95를 코스닥 지수가 11.05(1.25%) 상승한 896.81을 나타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증권사 직원 사칭ㆍ불법리딩방 가입 유도 등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벌어지며 자본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및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고객 안내 메시지를 14일 발송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소비자만족도 조사’, ‘당사 및 당사 임직원 사칭’ 등으로 불법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해당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움증권은 △대표번호 외 개별번호,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 또는 영업 △투자상담, 투자자문 등의 명목으로 결제 유도 △개별적으로 별도 사이트나 채팅방 개설·운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금융그룹 사명 및 직원을 사칭한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투자권유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Pre-IPO는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자금을 유치받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 외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임직원 사칭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염승환 이사, 강하나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해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거나 종목을 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임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투자 리딩을 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및 금융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후 주식리딩방 가입 유도,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와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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