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