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그룹 이달의 소녀가 소속사를 벗어나 각자의 길을 간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패소했다. 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한 탓에 계약을 해지할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
이에 다섯 명은 항소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속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계약을 양도한 점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멤버 이브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나게 길을 걷는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의 사진을 올리며 승소의 기쁨을 알리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해 가장 먼저 팀을 떠난 츄를 비롯해 1심에서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의 뒤를 이어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도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와, 현진과 비비는 CTDENM과 전속계약을 맺으며 새 활동을 준비 중이다.